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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뽕’ 원료 먹여 성폭행 시도한 약사 항소 기각

“약사가 약물 이용 성범죄…사회적 위험도 너무 커”

작성일 : 2022-06-17 17:3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7일 A 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가 직업윤리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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