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7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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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뒤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했다. 또 해당 게시물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달아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낸 바 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고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겼다.
울산시교육청은 A 씨가 ▲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한 점 ▲ 동료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 작가·시인, 기자, 스피치 강사 등을 겸직한 점 ▲ 바디라이프 코칭을 통해 개인적으로 52명에게 2,800여만 원을 받은 점을 들어 2020년 5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교육청이 내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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