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수원지검,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작성일 : 2022-06-21 16: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해 관활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원지검장은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하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요건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이 타당한지 따진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외부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 위촉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