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또 이겨

작성일 : 2022-06-23 15: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교통사고 보험금 (CG) [사진=연합뉴스TV]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3일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이 씨와 이 씨의 자녀에게 각각 2억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이 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삼성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재판 모두 패소한 측에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며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의혹을 받았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체결한 보험금의 원금은 모두 95억 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작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