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23 16: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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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 중 다른 부대 중위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도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역시 지난달 25일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 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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