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범행 발각되지 않자 20여 일 후 또다시 범행 저질러
작성일 : 2022-06-28 15: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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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사진=연합뉴스TV.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 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B 씨의 딸 C 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A 씨는 “C 양이 보고싶다”며 B 씨에게 연락하고 같은 달 30일 B 씨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B 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사이 C 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 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호흡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A 시는 “예전에 B 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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