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수사단 등 강제수사
작성일 : 2022-06-28 15: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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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을 제막한 후 안미영 특검(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섭 수사지원단장. [사진=연합뉴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일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이후 23일 만에 첫 강제수사를 펼친 것이다.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20비행단은 당초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던 중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의혹과 사건 은폐, 수사 외압, 2차 가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5만여 쪽에 이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사건 직후부터 부실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제시한 군인권센터 사무처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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