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29 17:3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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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A 씨(32)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미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지만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의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절차상 다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A 씨가 5년간 회삿돈 70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은 애초 파주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횡령 추산액이 커지면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A 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이미 시인한 상태이며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횡령 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사고 상대방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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