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 해칠 수 있어”…현재 병원 입원 중

작성일 : 2022-06-29 18:2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2021년 2월 10일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결정으로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28일부터 적용됐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