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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집유

작성일 : 2022-07-07 18:0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국내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12월 2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 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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