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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전 여자친구에 1,023차례 전화한 30대 남성, 징역형

작성일 : 2022-07-11 15:2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을 차단 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38)는 A 씨와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진 후 B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A 씨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했다.

그러자 A 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에 있는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 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 한편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1,023차례에 걸쳐 전화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B 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두고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카카오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B 씨에게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다.

A 씨는 법원이 B 씨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25차례나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토킹의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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