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1 15:2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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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을 차단 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38)는 A 씨와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진 후 B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A 씨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했다.
그러자 A 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에 있는 B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 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 한편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1,023차례에 걸쳐 전화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B 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두고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카카오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B 씨에게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다.
A 씨는 법원이 B 씨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25차례나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토킹의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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