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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순애 부총리에 ‘음주운전 이력·논문표절 의혹’ 서면 질의

국회의장에 질문서 제출…정부, 질무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해야

작성일 : 2022-07-12 15:2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가 열린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정부에 질의하기 위해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서면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번 질의서 참여 의원은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 위원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유기홍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이 낸 서면 질의서는 박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표절 의혹, 장녀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듬해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장관이 복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있는지,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질의서에는 장관의 장녀가 서울대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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