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3 15:3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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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해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원의 범행은 술김에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체포한 공무직 공무원 A 씨(49)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 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으나 B 씨만 혼자 참석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 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 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와 B 씨는 담당 업무가 달라 근무지가 겹치지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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