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현장 건물 3층서 고의 추락 가능성 실험
작성일 : 2022-07-18 16: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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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 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 씨(20)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물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 씨를 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고의로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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