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8 17:1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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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아이클릭아트 |
법원이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 A 씨와 이를 도운 직원 B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도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직원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세메스에서 일하면서 A 씨 등의 의뢰를 받고 기술자료를 유출했고, 2019년 3월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납·폐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역시 세메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기술을 빼돌렸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에 넘어가 중국 기업에 수출할 장비를 만드는 데 활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 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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