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9 17:0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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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TV] |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이 범행일로부터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을 때려 구속될 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렸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해 A 씨는 구속을 면했다.
A 씨는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 씨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에어컨을 처다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 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고성경찰서는 에어컨을 회수했으며, 속초시는 A 씨와 B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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