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20 18: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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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 씨(20)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 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A 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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