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21 16:3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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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피고인석 [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아이라인 문신 시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대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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