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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검찰 송치

불법촬영 혐의 추가…살인죄는 적용 못해

작성일 : 2022-07-22 15: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이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고의로 떠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 건물에서 동갑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 씨가 추락하자 A 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게 체포됐다.

B 씨는 당시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처음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또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 씨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B 씨가 추락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 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음성만 녹음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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