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2억 원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현금 수거책, 징역 5년

수금액 1% 수당으로 챙겨…법원 “초범이라도 엄한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2-07-25 14:5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아이클릭아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2억 원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1·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오면 그 금액의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5명으로부터 2억 1,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과 재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 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 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