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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공개 정보 투기’ LH 직원 8명 경찰 수사 요청

농지 불법취득 국토부 직원 등 17명도 적발

작성일 : 2022-07-26 16:5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LH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은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을 적발해 경찰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들은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경작을 위해 땅을 사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번 감사는 작년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인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8월 이 개발사업 지구 근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약 5억 7,000만 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 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 씨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 씨가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 1,300만 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D 씨는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LH가 약 25억 원을 부담할 위험까지 초래됐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국토부직원, LH 직원 등 17명에 달하는 인원이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 농림수산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만 제시하고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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