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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항소심도 징역 1년

법원 “집행유예 기간 범행…공권력 경시 태도, 엄벌 필요”

작성일 : 2022-07-28 14: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2, 예명 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 예명 노엘)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심에서 장 씨가 가중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검찰은 장 씨를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윤창호법을 적용한 공소장을 그대로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 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같은 해 10월 장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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