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동안 경찰 음주운전 최소 6건 발생
작성일 : 2022-08-08 16: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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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현직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의 음주운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음주운전이 최소 6건 발생했다. 이에 일부 경찰서는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A 경장 외에도 이달 2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가 만취한 상태로 성동구 아파트에서 출발해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달 14일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서울에서 경기 이천까지 80㎞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6월 10일에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가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위는 6월 17일 동료들과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도 6월 3일 만취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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