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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대반지 눈 먼 사람들, 폭우 아랑곳 않고 비대위 강행”

작성일 : 2022-08-10 18: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전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집권 여당 지도부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은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를 출범했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대표직에서 박탈될 상황에 처한 이 대표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미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 임명 완료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에서 해임되기 전에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대혼돈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당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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