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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검찰에 35억 횡령 직원 3명 처벌불원서 제출

전직 고위 임원 자녀 봐주기 의혹에는 “사실무근”

작성일 : 2022-08-11 18:2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연합뉴스DB]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한 직원을 고소했다가 돌연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 씨 등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아모레퍼시픽은 횡령한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사 측은 횡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난 5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횡령 직원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일각에서는 횡령 직원 중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직원은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14년 사임한 전직 임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 명 모두 내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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