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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은 유죄

신도 명단 등 축소 보고 혐의, 처벌 규정 미비로 인정 안 돼

작성일 : 2022-08-12 16:3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거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방해’에 해장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해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방역 당국이 요청한 자료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2020년 9월에 신설돼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었다.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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