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체 피해·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
작성일 : 2022-08-16 15:2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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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승려가 피해 노조원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조계종 노조 제공 영상 캡처] |
조계종 노조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승려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오물을 뒤집어쓴 데 대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조)과 불교계 단체들이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조는 16일 봉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노조는 (박정규 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향한) 욕설과 인분투척, 집단폭행 등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진 매우 심각한 반민주, 반인원, 반불교적 작태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증거인멸에 대한 수수방관 등은 종교 권력과 밀착한 경찰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박정규 부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상태를 피해자의 상태를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불교계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을 비판했다가 올해 1월 종단에서 해임됐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봉은사에서 사찰의 큰어릇 노릇을 하며 조계종 막후 실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10월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야 대선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는 등 종단의 실세로 여겨진다.
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 무효 결정을 받아냈으나, 조계종이 재심을 신청해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와 불교계 단체 활동가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해고 부당성과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는 일요일마다 봉은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씨는 지난 14일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피켓을 빼앗기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승려 2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승려 중 1명은 박 씨에게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민주노조와 불교계 단체들은 폭행 가해자가 양동이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폭행이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이날 민주노조에 이어 연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봉은사 앞에서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쌍욕을 하며, 해고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조계종 소속 승려인지 밝혀라”며 “박정규 부장을 발로 걷어찬 승려가 누구인지 밝히고 승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을 향해 “현장에는 5명가량의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었으나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을 즉각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승복을 입은 자의 폭력행사를 봐주는 동안 박정규 부장은 밟히고 걷어차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일요일 오전 봉은사 앞에서 승려 집단폭행을 규탄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1,080배를 올릴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내 승려의 집단폭행이 대중에게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년 전 적광스님은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인근 우정 공원에서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하려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다.
그러나 적광스님은 여러 승려와 종무원에 팔다리를 붙잡힌 채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로 끌려가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적광스님은 이로 인해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적광스님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라고 주변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1명과 종무원 1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승려 4명과 종무원 1명도 약식기소됐다.
사건 이후 적광스님은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적광스님을 폭행한 무리 가운데 한 승려는 종단 내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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