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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에 징역 18년 선고

"수년간 성범죄 저질러…잘못된 성 욕구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행"

작성일 : 2022-08-18 15: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시도를 한 A 씨(6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 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 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문화가정의 B 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데다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A 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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