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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필 보고서 대입에 활용한 학생·학부모, 2심도 선고유예·무죄

법원 “반성 정도·양형 사정 참작해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작성일 : 2022-08-22 16: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학생 중 3명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라며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무죄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대외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에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대회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2017년~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한편 해당 학원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은 그 대가로 문건 당 100만 원~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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