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4 17: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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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청구가 기각되자 해임은 부당하고 과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며 “재판에 대비해 현재 소송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해 해임됐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 씨(49)가 같은 빌라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피해자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건 당시 A 전 순경은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빌라 밖에서 대기하던 B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피해자 남편과 함께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던 A 전 순경을 마주친 B 전 경위는 현장에 곧장 재진입하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오후 5시 6분께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들었다. 당시 A 전 순경은 B 전 경위에게 C 씨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하기도 했다.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A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으며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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