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브로커 등 14명 불구속 입건
작성일 : 2022-08-25 15:1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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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봐야 한다는 허점을 노려 대리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의뢰자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브로커 A 씨와 시험에 대리 응시한 7명(중국인 6명,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대리 응시에 관여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시험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조사에 따르면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졸업이나 학위에 필요한 4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취득이 어려워지자 대리 응시를 의뢰했다.
이들은 중국 구직사이트에서 브로커 A 씨 등과 접촉해 1인당 5,000위안(약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A 씨 등 브로커는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40~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7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을 치를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시험 감독관이 수십 명에 달하는 응시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대리 응시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인상착의가 다른 응시자들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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