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5 15: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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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TV] |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대에 선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A 씨(22)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당시 55세였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선수로 활약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고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해 “아버지가 숨졌다”며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고 사고사로 꾸몄다.
경찰은 시신 곳곳에 있는 멍 자국을 발견해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나 5개월간 내사를 버린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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