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5 15:5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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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본관. [조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조선대 교원노동조합은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이사장과 사무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교원노조는 25일 자료를 내고 “법인과 이사장의 총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와 학사개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과 이사회의 학사개입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안을 모색하고, 입시(9월 수시)를 잘 마무리한 뒤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교원노조는 “그러나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것은 교수들을 줄 세우기 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는 “이사장은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사장과 사무처장 퇴진을 위해 법적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 등을 물어 모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법인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약 1주일 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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