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6 16: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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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19)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아내 C 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C 씨 모두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조사 결과 A 씨는 이들 부부 집에서 남편 B 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 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 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 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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