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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작성일 : 2022-09-01 14:5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9호선 가양역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가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A 씨가 지난 3월에서 벌인 폭행 행각 외에도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는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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