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성적조작 혐의는 없다고 결론
작성일 : 2022-09-06 17:2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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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 씨(30대)를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은 A 씨의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였던 A 씨는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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