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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요구 불응…"서면으로 진술 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

野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작성일 : 2022-09-06 17: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관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이 서면조사에 불응해 출석요구를 한 데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불출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으나 전날 의총 결정에 따라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하면서 검찰에 직접 출석해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대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기정사실로 정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전 이 대표를 소환하는 행동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요구에 응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추석 연휴 내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검 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그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요청이 '반영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김 전 처장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자"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 수십·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화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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