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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불법 체포한 경찰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작성일 : 2022-09-14 15:1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경위(51) 등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위 등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사건 피해자인 불법체류자(마약사범)가 피고인들에게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찰관은 올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불법체류를 한 혐의가 있는 태국인 B 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을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또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어기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B 씨를 체포한 뒤 B 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B 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 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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