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피해자 스토킹하다 2차례 고소된 뒤 1심 선고 전날 범행
작성일 : 2022-09-15 16: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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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 씨(31)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으로 이동해 전날 오후 9시께부터 1시간 10분가량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화장실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 씨는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 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전 씨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다"며 "안전조치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이후에도 전 씨의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 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2차 고소 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 씨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져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서부서지법에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전 씨가 범행을 저질러 선고는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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