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교사 촬영 영상·사진은 없어
작성일 : 2022-09-15 17:2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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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단 누운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내리고 1명에게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2초 분량의 SNS에 올라온 영상 속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학생과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들은 학생,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영상 속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대 조치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며 “교권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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