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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자녀 던져 숨지게 한 친부모 구속기소

작성일 : 2022-09-16 16: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A 씨(22)와 친아버지 B 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께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기를 바닥에 던졌다. A 씨는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는다.


B 씨는 아기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데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 후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병원을 찾았다.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과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돼 A 씨와 B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아기가 다쳐 앓고 있는데도 B 씨는 인터넷 게임을 했고 A 씨는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후 A 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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