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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경고 직후 여자친구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 검거

스토킹·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작성일 : 2022-09-20 16: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아이클릭아트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 씨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 씨가 자꾸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하고 A 씨에게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뒤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A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 5분께 B 씨의 집에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침입했다. 이후 112에 신고하려는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B 씨가 건 신고 전화를 받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 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한 다음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이후 B 씨에게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진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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