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9-21 16: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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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간음 악취·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83)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범행 때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봐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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