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 전담수사팀 꾸려 보강 수사 돌입
작성일 : 2022-09-21 17: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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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스토킹 끝에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전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고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범행 중 다친 왼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는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에게서 전 씨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4명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됐다. 해당 부서는 강력·화재 사건을 전담한다.
검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최대 20일간 보강 조사를 한 뒤 전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이 구속상태로 송치한 피의자나 직접 구속한 피의자는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전 씨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전 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 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달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피해자의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피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씨 집주소 근처로 5차례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했지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전 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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