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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채용 부당지시·갑질 교감 징계 정당 판결

작성일 : 2022-09-22 18:1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전남 모 학교 교감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 씨에 대한 청렴 및 갑질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한 결과 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 지시 및 강요, 허위 출장 등을 확인했다.

전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 씨의 비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감봉 징계를 내렸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해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을 맡은 교사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B 교사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인 교사가 점수 수정을 거부하자 교장실로 데려가 압박해 결국 수정하도록 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

딸의 대학교 과제를 교사에게 시키거나 점심시간에 자신의 원격 평생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교사에게 찾도록 시키기도 했다.

30여 차례에 걸쳐 간 적이 없는 관내·관외 출장을 기록하고 출장비 20여만 원을 수령했다.

A 씨는 당시 학교의 사정과 과목 등을 고려해 남자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딸의 과제 등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A 씨가 고의성이 없고 반성하는 점,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인사와 관련한 비위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A 씨의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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