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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와 마약 손댄 30대 공범, 여죄 들통나 징역 6개월 추가

앞서 3년 6개월 선고받아…확정판결 시 징역 4년 복역

작성일 : 2022-09-23 17: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에이미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 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오 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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