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유지해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
작성일 : 2022-09-29 17:2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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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25)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장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형량을 2년 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중사 유족 측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한탄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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