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죄송합니다"…계획 범죄는 부인
작성일 : 2022-10-06 16:4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 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정폭력을 휘둘러 접근이 금지된 40대 아내를 찾아가 대낮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50대 남편 A 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강문희 부장판사)은 6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에 슬리퍼를 신고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한 A 씨는 범행 이유와 경찰 조사 불응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범죄를 계획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며 부인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가정폭력을 휘둘러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아내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부부를 분리했으나 지난달 6일 밤 A 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보통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을 금지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벌이던 중 A 씨가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