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12 14:4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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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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