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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성남에서 잠실까지 10km 음주운전

경찰, 차량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검토

작성일 : 2022-10-13 15: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신혜성 [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 씨가 경기 성남시부터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대려다 주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조수석에 앉았으며, 지인은 뒷좌석을 태운 채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이동했다. 대리기사가 내린 이후 신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부터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신 씨는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신 씨는 이를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신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 씨가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를 운전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신 씨가 몰았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었기 때문에 신 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신 씨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는 진술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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